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하죠. 그런데 그 말이 그냥 가는게 아니고 점점 왜곡되어서 퍼져나갑니다.
"옆집 아저씨가 계단에서 발을 접질렀데" 한 마디가 몇 사람만 지나면 옆집 아저씨가 계단에서 굴러서 다리가 부러졌데가 되는 거죠.
최근 박나래씨와 성훈씨의 루머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찌라시인지, 아님말고인지 악성루머로 박나래씨와 성훈씨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선처는 없다!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 번 알아볼까요?
1.루머의 시작
일부 온라인 게시판에 박나래와 선훈이 최근 성관계를 갖던 중 질경련으로 인해 인근 연세대 세브란스 응급실을 찾았다는 허위 루머가 퍼졌습니다.
이 루머의 근원은 간호사 A씨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A씨는 해당 병원 간호사만 가입이 가능한 커뮤니티'블라인드'에 박나래와 성훈에 대한 허위 사실를 유포하였습니다.
이미지에 나온 대화를 보면 성희롱이 포함된 내용들도 보입니다. 글은 곧 지워졌는지 몇 시간 뒤 여러 커뮤니티에 "박나래 성훈 응급실? 요거 막뜨던대 다지워지고 그러는대 뭔일임?" 이라는 글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미 간호사만 가입할 수 있는 커뮤니티에서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이 되어버린거죠.
소문이 돌자, 누리꾼들은 "박나래 세브란스 병원에 환우 어린이들을 위해 기분한 적은 있습니다. 성훈도 박나래와 열애설에 줄서는 식당에서 아니라고 해명했어요.. 누군가 악의적인 소문을 낸것 같아요, 소문날거 뻔한데 같이 병원을 간 것 부터가 말이 안된다. 이런식의 유언비어 유포도 다 고소미 먹여야됨"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2. 왜 이런 루머가 생겼을까?
2019년 12월에 열린 MBC 방송연예대상 시상식에서 성훈이 박나래의 드레스를 잡아주는 모습과 함께 대상을 수상한 박나래를 안아주는 장면이 방송되면서 두 사람의 열애설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2월 12일 유튜브 채널인 '은기자의 왜 떴을까'에 출연한 성훈은 박나래와의 열애설에 대하여 "그럴리가요"라며 웃으며 사실을 부인했고, 여자 친구가 있냐는 질문에 성훈은 "노코멘트하겠다"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노코멘트는 열애설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성훈은 '노코멘트'라는 말 때문에 괜히 오해를 키운 것 같다며 박나래씨에게 피해가 간 것에 대해 사과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성훈씨는 포옹에 대해서는 "제 습관 같은 건데 남자를 봐도 포옹하는 걸 좋아한다. 아무래도 친해서 포옹이 자연스러웠던 건데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었나 보다"라고 해명하였습니다.
다른 방송에서 박나래씨 역시 열애설에 대해서는 "황당하다"라고 말하면서 "성훈이 여지를 주는 스타일이다"라는 너스레를 떨기도 했습니다.
3. 박나래 성훈 소속사 공식입장 발표
해당 논란이 계속 지속되자 박나래 소속사와 성훈 소속사 측은 최근 온라인을 통해 퍼진 악성 루머에 다하여 강경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박나래 소속사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박나래 소속사 JDB(제이디비) 엔터테인먼트입니다.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 메신저 등을 중심으로 유포되고 있는 소속 아티스트 박나래 관련 악성 루머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전달드립니다.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고,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및 그 주변인까지 고통받게 하는 현 상황을 더 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 및 확산시키는 이들에 대해 엄중한 법적 대응을 결정했습니다.
악성 루머의 최초 작성 및 유포자, 사실무근인 내용을 사실인 양 확대 재생산 등 일체의 행위에 대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번 일에 대해 어떠한 협의나 선처도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당사 소속 아티스트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며, JDB 엔터테인먼트는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성훈 소속사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배우 성훈 소속사 스탤리온엔터테인먼트입니다. 현재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 등에서 확산되고 있는 성훈과 관련된 루머는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알려드립니다. 당사는 소속 배우의 명예를 훼손하고,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고통받게 하는 현 상황을 두고 묵과할 수 없어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입니다.
현재 카더라식 루머를 사실인 양 생성하고, 무분별하게 퍼뜨리는 유포자들의 IP를 모니터링 및 추적 중이며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 대응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도 당사는 사실 확인 절차 없이 온라인상에 게재 및 유포하는 모든 허위사실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스탤리온엔터테인먼트는 당사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악성루머 조심해야 합니다.(처벌법률)
고의적인 악성 루머든 아님말고식의 루머든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게 된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비방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비방 목적이 인정되면 사실이여도 처벌을 받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허위 사실 적시의 경우는 더 처벌이 강한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댓글 한 줄도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 서구에 거주하는 A씨는 2018년 10월에 100만명이 넘는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 카페의 자유게시판에 작성된 게시글에 "연예인 B씨의 성관계 녹음 파일이 있고 스태프들이 이 내용을 모두 들었다"고 2회에 걸쳐 댓글을 작성하였다가 기소되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라시는 무심코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최초 유포자만을 고소하는 경우는 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해당 지라시를 공유하거나 돌려본 사람들을 무더기로 고소 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많은 누리꾼들은 "글 캡쳐된 것들 속타겠다. 끝까지 찾아서 싹 다 밟아버려라. 저런 것들은 밟혀도 싸다", "저건 고소 당해 마땅하다"등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고의든 아니든, 함부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게 할만한, 그리고 상처를 줄만한 루머를 퍼뜨리는 건 정말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쪼로 이번 악성루머로 나래씨와 성훈씨가 더 상처를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